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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영특한부장
살짝쿵영특한부장

고용보험 자격이 안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주 12시간근무, 한달7일 근무로 고용보험자격이 안되는데 고용보험이 취득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받기전이라 이럼 받기 곤란할수도있는거같은데

만약 일용직고용보험으로 취득되어있을경우 실업급여를받으려면 상실신고사유에 기간만료,권고사직으로 되어야 받을수있는걸까요? 아니면 따로 상실신고를 안해도 괜찮은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임에도 회사가 이를 취득신고한 경우 해당 회사에 취득 취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일이라도 근로하였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일용직 이직사유는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