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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8

부당해고가 맞는지 질의드려봅니다

A라는원청밑에 B라는 하청업체에서 시공을맡고 도급으로 c라는 개인사업자인 제가들어갔습니다.

물론 계약서는 적지않고 구두계약으로 일을시작했습니다 .두달정도 공사를 진행중 B관리자로부터 다른일을 구해봐야겠다고 지금이 현장에서 더이상일을 할수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름정도는 여기서일더하고 나가도좋다고했지만 너무 지존심도 상하고해서 하든일 마무리조금하고 그 다음날 나왔습니다. 이유인즉 A안전팀장이

우리팀은 안전을 너무 안지킨다는 이유라고했고 이후

몇일지난 다음 안전팀장을 찾아가서 물어보니 자기는 그런지시내린적없다는 겁니다.

1.이란경우 부당해고에작응되는지요?된다면 어떴게하는것이좋을지 모르겠습니다

2.이후에 지금껏공사한거 정산을 해달 라고했더니 정산은못해주고 일당처리해주겠다고 해서 첮아가서 따지니깐 그때서야 정산되로 해준다고 하더니 너무터무니없는

단가를제시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지요

현장가서 들어눕고 싶은심정입니다.

물론 단가는 처음약속한대로 했으나 다른팀에서도 이것저것 같이한거라 정말애매하게 자기네유리한쪽으로 올라왔있더라고요 좋은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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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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