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시 유급휴무 여부
5인이상 사업장, 월~금 8시간씩 40시간, 주휴일(일요일)일 때,
다음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유급휴무를 부여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다음-
공휴일이 토요일(무급휴무)
공휴일 : 25. 3. 1.(토)
대체공휴일 : 25. 3. 3.(월)
공휴일이 일요일(주휴일)
공휴일 : 25. 10. 5.(일)
대체공휴일 : 25. 10. 8.(수)
시급제, 월급제 케이스로 각 일자를 유급휴무로 부여해야하는지 아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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