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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물개75
모던한물개7523.05.01

스케줄근무자 법정공휴일 근로시 휴일수당 받을수 있나요?

예를들면 23년 5월은 토일 총8번에 1일 근로자의날 5일 어린이날 총 10일이 휴무인데...평일날 10일을 다 쉬고 1,5일을 일을하면 1,5일 일한거에 대한 1.5배(?)의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설날 추석등 대부분 일을 하는데..1달에 몇일의 휴무가 있던 다 쉬기는 합니다. 그래도 법정공휴일 일을하면 휴일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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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정표에 따라 근무가 정해지는 경우 근무일정표에 따라 정해진 근로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근무 시 휴일근로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만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대신 다른 날에 별도 유급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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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공휴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에는 별도 수당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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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자도 똑같이 유급휴일이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나 어린이날 등 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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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스케쥴근무자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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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스케쥴 근무자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에 관한 서면 합의가 있었다면 그날 근무하고 다른 날 쉬더라도 공휴일에 근무한 것이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여서 회사가 그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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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 여부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5월 5일과 같이 법적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할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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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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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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