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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물개75
모던한물개75
23.05.01

스케줄근무자 법정공휴일 근로시 휴일수당 받을수 있나요?

예를들면 23년 5월은 토일 총8번에 1일 근로자의날 5일 어린이날 총 10일이 휴무인데...평일날 10일을 다 쉬고 1,5일을 일을하면 1,5일 일한거에 대한 1.5배(?)의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설날 추석등 대부분 일을 하는데..1달에 몇일의 휴무가 있던 다 쉬기는 합니다. 그래도 법정공휴일 일을하면 휴일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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