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정표에 따라 근무가 정해지는 경우 근무일정표에 따라 정해진 근로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근무 시 휴일근로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만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대신 다른 날에 별도 유급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