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에서 일하다손가락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발생후 수술완료 물리치료 중인데 일은불가능상태임.직장에선 퇴사후 언제든 복귀가능할때 와서근무하라는데 퇴사전 회사측보상금은 받을수있을까요?재입사 의사는 없습니다.수술과치료과정중 산재는 처리되고 산재치료 역시 마무리된상태로 산재14급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