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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불독145
비범한불독14522.03.29

회사에서 보상금 받을수 있을까요?

근무지에서 일하다손가락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발생후 수술완료 물리치료 중인데 일은불가능상태임.직장에선 퇴사후 언제든 복귀가능할때 와서근무하라는데 퇴사전 회사측보상금은 받을수있을까요?재입사 의사는 없습니다.수술과치료과정중 산재는 처리되고 산재치료 역시 마무리된상태로 산재14급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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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업무 중에 산재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업무 중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의무는 산업재해보상금으로 지급되면 완료되는 것으로, 회사에서 산재 발생에 기타 다른 불법행위가 있지 않는 이상 여기에 추가적인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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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은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인바,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휴업급여 등)을 수령한 상황에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해야 하는 보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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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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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고의 내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로 지급받은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았다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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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회사측의 과실이 있을 경우,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은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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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처리 후 산재로 보상이 안되는 비급여 및 위자료 부분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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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진행 되었다면 회사 내규에 의해 정해진 보상액이 없을 시 회사측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회사 사내규칙에 산재를 당한 직원에게 보상에 대한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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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승인에 의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의 수급과는 별개로, 해당 산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의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하며,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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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부상에 사용자가 불법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위 산재보상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서는 처리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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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산재치료 후 회사의 보상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산업재해에 관련하여 그 승인을 받으신 이후에는 사용자에게 민사적 방법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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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처리했으므로 회사측에 별도로 보상을 요구하려면 민사소소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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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선 퇴사후 언제든 복귀가능할때 와서근무하라는데 퇴사전 회사측보상금은 받을수있을까요?재입사 의사는 없습니다.수술과치료과정중 산재는 처리되고 산재치료 역시 마무리된상태로 산재14급 받았습니다

    산재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가 책임은 면제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위 사유와 무관하게 위로금 조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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