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급휴가 중 타근로지에서 근무했을때.. (4대보험신고 등)
저는 우선 당사자가 아닌 회사 경리과 직원이구요
저희 직원 (이씨라고 칭할께요)
이씨가 2개월정도 쉬겠다고 합니다.
무급휴직이 되는건데요..
이씨가 만일 타 공사현장에서 일당직 일을 하게되면..
그쪽 회사 일용직신고가 들어갈것 아니예요..
저희회사에서도 4대보험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쪽 회사에서도 4대보험 신고가 들어갈거구..
이게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제가 처리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지..
타회사 공사장 일을 하는 동안
퇴사처리를 해두는게 편할지..
아님 4대보험 관련해서 납부예외신청같은게 있는지..
나름 머리가 아픈일이예요, 저에겐..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