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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오리254
반가운오리25421.10.31

4대보험 가입후에 일용직 알바를 할수있나요?

회사를 이직하여 전 회사에서 인수인계 목적으로 주말에 며칠간 나와 일을 끝내달라고 하여 그 대가로 일용직 급여를 준다고합니다. 전회사에는 이직을 사유로 퇴사한다고는 밝히지않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일용고용보험이 신고될경우 (노무사무실에서 일용근로신고 등 처리를 진행합니다.) 전회사로 공단이나 노무사무실에서 저에 대한 고용보험으로 문의가 가나요? 아니면 별다른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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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으로 취득이 됩니다.

    ※ 이중고용 피보험자 처리방법 [고용노동부 민원회시]
    1) (상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된 경우) → 상용 취득
    2) (상용과 임의가입 자영업자 동시 고용된 경우) → 상용 취득
    3) (일용과 임의가입 자영업자 동시 고용된 경우) → 둘 중에 선택
    4) (상용과 상용 / 일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된 경우) → 아래 순으로 취득

    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일용직 신고가 들어가더라도 기존의 상용직으로 취득이 유지될 것이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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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다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근무 후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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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다시 일용직으로 재채용 되어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 해야하며, 일용직 근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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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외에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쪽만 가입됩니다. 따라서 다른 직장에서 일하면서 일용직으로 근로내역신고를 할 경우 고용보험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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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특정회사에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타 직장에서 일용직 근로가 가능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만약 현재 다른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라면 회사 취업규칙 등에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 승인을 받고 이전 회사의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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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일용고용보험이 신고될경우 (노무사무실에서 일용근로신고 등 처리를 진행합니다.) 전회사로 공단이나 노무사무실에서 저에 대한 고용보험으로 문의가 가나요? 아니면 별다른 문제는 없는건가요?

    알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일직근로한 금액이 일별 15만원을 넘지않는다면 소득세 부과되지 않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일용직근로가 아니 전회사 이력이 적용되므로,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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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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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장으로 자동가입이 됩니다. 일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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