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과 일반신고 모두 할수 있나요?
100만원 상당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존재 합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소득은 자동으로 모두채움 되어 몇만원을 환급 받는다.
2. 일반신고로 기타소득만 등록하였을때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이다.
3. 일반신고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채우면 내야할 세금은 30만원으로 올라간다.
즉, 모두채움 신고하고 일반신고로 기타신고하면 몇십만원의 세금를 절세 할 수 있는데, 두개 모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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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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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한번 신고 하는 것이므로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모두채움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별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한번에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각각 신고할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