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철저한누에78
철저한누에78

(종합소득세) 모두채움과 일반신고 모두 할수 있나요?

100만원 상당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존재 합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소득은 자동으로 모두채움 되어 몇만원을 환급 받는다.

2. 일반신고로 기타소득만 등록하였을때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이다.

3. 일반신고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채우면 내야할 세금은 30만원으로 올라간다.

즉, 모두채움 신고하고 일반신고로 기타신고하면 몇십만원의 세금를 절세 할 수 있는데, 두개 모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