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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오소리9
깜찍한오소리922.12.18

오피스텔을 구입했는데요 잔금기일이 지났으나 잔금을 내지못하고 있습니다

중도금은 시행사에서 진행한 은행에서 대출받아 들어갔고요. 잔금을 내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잔금을 못내고있습니다. 이렇게 됐을경우 계약해지가 되나요? 아님 경매로 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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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의 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분양시행사는 잔금에 대하여 이행을 촉구할 것이고, 계약 잔금 미납에 대한 지연 연체이자 및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이니, 분양시행사와 긴밀히 상의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을 넘겨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무이행을 하지 않은것으로 계약해지 또는 이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생깁니다. 아직 소유권을 온전히 이전받은 것이 아니기에 임의경매등은 진행할수 없으며, 계약에 대한 책임만을 묻을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에 상황을 전달하시고 지급기한 연장등을 요청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해지 되거나 경매로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잔금 30%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에 상응하는 미납 잔금에 대해서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연체이자를 내면 일정 기간 늦어도 허용을 해 줍니다. 건설사마다 조금 다르지만 기간 내 내지 않았다고 바로 계약 해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추가로 미상환 잔금에 대해서도 연체이자(지연이자)가 발생하는데 일반 이자와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지연'과 '연체'라는 것이 붙어서 이율이 높습니다. 고리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달라집니다. 입주지정 기간이 끝나고 처음 2달~3달 정도는 8~10%에 가까운 연체율이 적용되고,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 높은 연체이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잔금은 건설사에 지불하지 않은 상태라서 내 신용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