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해지 되거나 경매로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잔금 30%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에 상응하는 미납 잔금에 대해서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연체이자를 내면 일정 기간 늦어도 허용을 해 줍니다. 건설사마다 조금 다르지만 기간 내 내지 않았다고 바로 계약 해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추가로 미상환 잔금에 대해서도 연체이자(지연이자)가 발생하는데 일반 이자와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지연'과 '연체'라는 것이 붙어서 이율이 높습니다. 고리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달라집니다. 입주지정 기간이 끝나고 처음 2달~3달 정도는 8~10%에 가까운 연체율이 적용되고,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 높은 연체이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잔금은 건설사에 지불하지 않은 상태라서 내 신용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