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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1.04.16

주 52시간에 대한 궁금한게 있습니다

예를들어 토요일부터 다음주 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

연장 근무 12시간 초과되지 않도록 52시간 이라는 가정하에

수요일 휴가 사용하면 8시간 근무 하지 않은것까지 12시간 초과해서 근무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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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판례 내용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용이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 52시간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실 근로지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노사가 합의한 근무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도16228, 선고일자 : 2019-07-25

    1.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53조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위 규정은 근로자들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말하는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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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 52시간제 하에서 수요일에 휴가를 사용하여 8시간을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는 8시간을 토요일에 사용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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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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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52시간제 준수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즉, 1주일 7일간 근무하면서 휴가, 결근 등 제외하고 실제로 근로한 시간만 계산에 포함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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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차 휴가 사용된 날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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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 실근로 와 휴일근로의 합이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수요일에 연차를 사용하셨다면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초과해서 근무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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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주52시간 초과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일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에서 그만큼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근로시간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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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요일 휴가 사용하면 8시간 근무 하지 않은것까지 12시간 초과해서 근무해도 되는건가요?

    휴가는 실사용시간에서 제외되니 32시간 근로일것이고 법내 연장근로는 12시간 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0시간까지 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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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실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 제한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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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휴가일의 8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일의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12시간 이내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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