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송업문중 근무에 관련해서 글을 올립니다
지난해 5월부터 근무를 시작해 현재(올해 1월 기준)까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적게 된 이유는 근무 중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점심시간에 대한 내용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 상황을 보면 점심을 12시에 먹고 바로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빠르면 12시 25분, 늦어도 12시 30분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보장된 휴게시간은 없으며, 이전에는 상황에 따라 잠시 앉아서 쉬곤 했지만
이 문제로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추가로 병원 근무 특성상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음에도
실제 퇴근 시간이 더 지연되는 문제도 있었고, 이에 대해 이야기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보상(임금 또는 조치)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현재 증거를 따로 준비해 둔 것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법적인 기준에 미달하거나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증거 없이 어느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