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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 의사표시라는건 무엇인가요??
비진의 의사표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 상황에서는 비진의의사표시란게 어떻게 쓰이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잘아시겠지만 비진의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가 다른 상황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면 비진의 사직서의 경우, 사직할 마음은 없으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사직한다는 의미보다는 일종의 항의표시에서 작성한 사직서가 비진의 사직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직할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회사의 압박이나 분위기 때문에 홧김에 또는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 즉, 진심이 아닌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민법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겉으로 표시된 의사대로 그 효력이 발생하나 상대방이 그 말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과실)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란 표면적인 의사표시와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107조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