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잘아시겠지만 비진의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가 다른 상황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면 비진의 사직서의 경우, 사직할 마음은 없으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사직한다는 의미보다는 일종의 항의표시에서 작성한 사직서가 비진의 사직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직할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회사의 압박이나 분위기 때문에 홧김에 또는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