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진의 의사표시라는건 무엇인가요??

비진의 의사표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 상황에서는 비진의의사표시란게 어떻게 쓰이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잘아시겠지만 비진의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가 다른 상황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면 비진의 사직서의 경우, 사직할 마음은 없으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사직한다는 의미보다는 일종의 항의표시에서 작성한 사직서가 비진의 사직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직할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회사의 압박이나 분위기 때문에 홧김에 또는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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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 즉, 진심이 아닌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민법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겉으로 표시된 의사대로 그 효력이 발생하나 상대방이 그 말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과실)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란 표면적인 의사표시와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107조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