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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청가뢰196
똑똑한청가뢰19620.09.03

편의점 행사제품 중 손님이 가져가지 않은 제품을 먹었었는데 문제가 되나요?

편의점 근무를 하며 손님이 안가져간다고 하신 증정품(아주 작은 콜라캔, 1000원)을 5번정도 먹은 적이 있어요

현재 사장이 주휴수당 미지급 및 4대보험 미가입, 부당해고 등을 저질러서 제가 고소한다고 말하고 안좋게 퇴사했는데

위의 사안때문에 제가 횡령죄로 고소당할 여지가 있을까요?

사장은 제가 그랬던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cctv를 일일이 돌려서 제가 그랬던 것을 고소할 수도 있을까요?

첫 알바였고 사장이 처음엔 살갑게 대하기에 정말 열심히 또 성실히 일했어요. 까스활명수 깨뜨렸던 것도 배상하고, 제 시간대에 비었던 담배나 재고도 모두 배상하며 일했고 과자나 음료도 모두 제 돈으로 사먹었는데... 안좋게 끝나서 괜한 걸로 트집잡힐까봐 무서워요.

근무하는 중에도 사장이 폭언하고 소리지르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가 컸는데 지금도 이 사안때문에 문제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만약 고소당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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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는 손해가 없어 회사가 피해자인
    횡령죄가 성립 안될지 몰라도 고객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있으므로 횡령죄가성립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사용자가 고발할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경위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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