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 3시간 근무 30분 휴식이라고 하루 7시간 근무한다치면 약 1시간 휴식인데 이 휴식을 밥먹고 이래저래 쉰다는 명목하에 따로 휴식시간 보장되어있는 것도 없는데 이 휴식시간이라는걸로 시급차감 안한다고 주휴수당 못준다는데 말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