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못주겠다네요.....
근로계약서 상에 3시간 근무 30분 휴식이라고 하루 7시간 근무한다치면 약 1시간 휴식인데 이 휴식을 밥먹고 이래저래 쉰다는 명목하에 따로 휴식시간 보장되어있는 것도 없는데 이 휴식시간이라는걸로 시급차감 안한다고 주휴수당 못준다는데 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에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주휴수당 청구권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주휴수당은주휴수당대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그 실질이 근로시간이라면 마땅히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하며, 개근하는경우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긴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명칭만 휴게시간이고 실제로는 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한편 휴게시간에 관한 문제와 주휴수당은 별개 문제이므로 주휴수당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일 개근시에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실제 휴게시간과 다르다면,
수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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