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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수달43
과감한수달4320.09.09

계약서에 명시된 점심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7시간 근무 1시간 휴식인 회사를 다니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점심시간을 바쁘다고 종종 주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으나

그럴 경우 추가수당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수당 따위는 당연히 없습니다

이럴 경우 증거를 수집해 노동청에 신고할까요?

다닌지 얼마 안됐지만 너무 어이가 없어 질문드립니다

바쁜건 신입들이 못버티고 나가는 업무환경 탓이죠

그런 환경조성을 해놓고 말단에 부담 전가라니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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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

    •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7시간일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하면 되므로, 사용자가 30분 미만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4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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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상에 1시간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해당되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실제로 근무를 했다는 입증자료와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급여명세서 등을 구비하시에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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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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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휴게시간 위반, 휴게시간에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증거를 수집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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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작성되어 있다면 그 시간이 휴게시간으로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 상의 시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입증자료(CCTV영상, 동료 근로자 진술서, 작업일지 등)을 바탕으로 휴게시간이 적절하게 부여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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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휴일에 따르면 4시간당 30분 8시간에 1시간에 휴게시간을 보장해야합니다.

    따라서 이를 보장하지 않고 근무를 한다면 이는 업무시간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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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작업 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 등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되므로(대법 92다24509)

    질문자님은, 중식시간(휴게시간)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내역(업무수행내역: 이메일 발송 등, 사진촬영 등)을 준비하시어 투 동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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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당연히 부여해야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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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은 무효입니다.

    •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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