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휴게시간 급여로 받을수 있을까요?
5교대 근무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8시간 근무하고 1시간 휴게시간이.있습니다.
한시간 휴게시간에 회사내에서 밥먹고.
외출을 안하고 회사내에서 휴게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시급제로 7시간 계산을 해주고 휴게 시간 1시간은 급여계산이 안됩니다. 한달 24일근무×7시간×최저 시급 을 받고 있는데 휴게시간을 근무지에서 보내기 때문에 급여로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소급적용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좋은.의견.답 변 부탁드립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점심을 먹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 바, 휴게시간은 휴게공간 또는 사업 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시간을 보장해 주었다면 반드시 사업장 외에서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회사 안에서 보낸다고 유급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지
사업장 밖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부여된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휴게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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