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부여된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휴게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