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터프한비둘기28
터프한비둘기28
23.02.21

1시간 휴게시간 급여로 받을수 있을까요?

5교대 근무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8시간 근무하고 1시간 휴게시간이.있습니다.

한시간 휴게시간에 회사내에서 밥먹고.

외출을 안하고 회사내에서 휴게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시급제로 7시간 계산을 해주고 휴게 시간 1시간은 급여계산이 안됩니다. 한달 24일근무×7시간×최저 시급 을 받고 있는데 휴게시간을 근무지에서 보내기 때문에 급여로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소급적용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좋은.의견.답 변 부탁드립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