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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홍여새182
옹골진홍여새18223.06.19

만약 근로시간 9시간에 휴게시간이 없으면 몇시간을 보상받아야 하나요?

단순하게 생각했을때

조건이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근무일경우

근무시간 9시간에 휴게시간이 없이 근무하는날은 (근무자가 없어서 1인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여서 휴게시간지급이 불가능할때)

휴게시간 1시간만 보상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휴게시간1시간+ 추가근무시간 1시간 으로 총 2시간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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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하루 9시간을 체류하는 동안 1시간의 휴게를 보장받았어야 했으나 근로했으므로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로 1.5배로 받으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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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1일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형식적으로 부여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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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8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으로 사업장 체류시간이 9시간 임에도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9시간을 일을 하였다면

    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청구가 추가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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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그 자체로 위법이고 처벌 대상입니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추가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므로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5인 미만이면 1시간분, 5인 이상이면 1.5시간분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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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한 시간이나 또는 대기시간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과 별개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질의의 경우 1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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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한 때는 1일 9시간을 근로한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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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별도 휴게시간 없이 총 9시간을 근무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9시간에 대해서 시급의 100%를 임금으로 지급하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까지는 시급의 100%,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나머지 1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0%(연장근로수당)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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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면 9시간이 되므로 8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은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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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인 경우,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시급이 1만원이라고 했을 때, 9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8만원+1만 5천원=9만 5천원이 지급됩니다.

    법정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 4시간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입니다. 법정 휴게시간은 무급이라 별도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시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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