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서 계약금 50만원을 건네주고 사정이 생겨서 24시간이내에 매도자에게 통보를 했는데 반환 받을 수 있나요? 매매 계약서를 4월 6일 오후 3시30 분에 썼고 계약서를 쓰고 나서 계약금 50만원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주었습니다(6일).사정이 생겨서 계약해지 할 수 있다고 매도인에게 4월 7일오후 2시에 전화해서 알렸습니다.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금 지급 후 단시간 경과 후에 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고 계시네요.
안타깝지만 짧은 시간 안에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현실로 지급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단 하루의 시간이지만,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부라도 돌려줄 것을 부탁하여 상대방이 수긍하지 않는 한 법률적으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by lawyer j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