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작성만하고 교부하지 않았다면 교부의무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관계도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후 동일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계약만료일 전에 계약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은 아닙니다.
4. 계약만료 후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이전에 근무했던 기간을 포함해서 3개월 이상 유무를 판단해야 하므로 30일 전 해고예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