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계약서상 계약 만료 후 갱신 여부 문의 드려 봅니다..
질문 1.
다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할 때에 사장과 근로자 두명 다 그 자리에서 작성하고 둘다 한장씩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에 한장만 자기가 가져가던데 이게 근로 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신고하면 불법으로 간주되나요?
질문2.
또 근로계약서상 계약 일자가 작년 11월 1일 ~ 3월 30일까지인데요 그러면 계약 일자가 끝나는 31일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안하면 31일부터 자동적으로 갱신 되는건가요?
질문3.
만약 자동적으로 갱신이 안되고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 안하면 불법인가요?
질문4.
또 3개월 이상 일을 했던 근무자를 자를 경우 사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혹시 계약 일자가 끝난 다음날부터는 사장이 3개월 이상 일했던 근무자도 예고 없이 바로 자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쌍방 교부되어야합니다.
네
위법하겠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고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불법입니다.
2. 근로계약서 재작성 없이 계속근로하면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3.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불법입니다.
4.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하 수 있습니다.
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30.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그 다음 날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3.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2번 답변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4. 계약 만료일 전에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아도 법위반입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 서로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평온하게 근로를 계속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근로조건이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재작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면 계약기간 중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작성만하고 교부하지 않았다면 교부의무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관계도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후 동일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계약만료일 전에 계약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은 아닙니다.
4. 계약만료 후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이전에 근무했던 기간을 포함해서 3개월 이상 유무를 판단해야 하므로 30일 전 해고예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근로자와 각 1부씩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다.
2.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근로자가 상당기간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위 1번과 같습니다.
4. 위 2의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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