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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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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계약서상 계약 만료 후 갱신 여부 문의 드려 봅니다..

질문 1.

다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할 때에 사장과 근로자 두명 다 그 자리에서 작성하고 둘다 한장씩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에 한장만 자기가 가져가던데 이게 근로 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신고하면 불법으로 간주되나요?

질문2.

또 근로계약서상 계약 일자가 작년 11월 1일 ~ 3월 30일까지인데요 그러면 계약 일자가 끝나는 31일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안하면 31일부터 자동적으로 갱신 되는건가요?

질문3.

만약 자동적으로 갱신이 안되고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 안하면 불법인가요?

질문4.

또 3개월 이상 일을 했던 근무자를 자를 경우 사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혹시 계약 일자가 끝난 다음날부터는 사장이 3개월 이상 일했던 근무자도 예고 없이 바로 자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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