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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향기로운문어24724.03.30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계약서상 계약 만료 후 갱신 여부 문의 드려 봅니다..

질문 1.

다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할 때에 사장과 근로자 두명 다 그 자리에서 작성하고 둘다 한장씩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에 한장만 자기가 가져가던데 이게 근로 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신고하면 불법으로 간주되나요?

질문2.

또 근로계약서상 계약 일자가 작년 11월 1일 ~ 3월 30일까지인데요 그러면 계약 일자가 끝나는 31일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안하면 31일부터 자동적으로 갱신 되는건가요?

질문3.

만약 자동적으로 갱신이 안되고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 안하면 불법인가요?

질문4.

또 3개월 이상 일을 했던 근무자를 자를 경우 사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혹시 계약 일자가 끝난 다음날부터는 사장이 3개월 이상 일했던 근무자도 예고 없이 바로 자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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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쌍방 교부되어야합니다.

    위법하겠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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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불법입니다.

    2. 근로계약서 재작성 없이 계속근로하면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3.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불법입니다.

    4.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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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하 수 있습니다.

    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30.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그 다음 날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3.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2번 답변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4. 계약 만료일 전에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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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아도 법위반입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 서로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평온하게 근로를 계속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근로조건이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재작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면 계약기간 중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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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작성만하고 교부하지 않았다면 교부의무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관계도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후 동일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계약만료일 전에 계약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은 아닙니다.

    4. 계약만료 후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이전에 근무했던 기간을 포함해서 3개월 이상 유무를 판단해야 하므로 30일 전 해고예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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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근로자와 각 1부씩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다.


    2.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근로자가 상당기간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위 1번과 같습니다.


    4. 위 2의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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