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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향기로운문어24724.04.25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고용주와 근로자 둘 다 교부해야 법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다름이 아니라 근로 계약서 작성시 사장 혼자만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근로자인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도 않았는데요 이러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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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처벌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 아니라 '미교부'입니다.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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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것이니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해야 합니다. 먼저 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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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같은 조항에 있는 미작성보다는 미교부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수위의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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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당사자 양자가 계약서를 1부씩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배부하지 아니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준하는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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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뿐만 아니라 한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작성만 하고 교부를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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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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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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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미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교부를 요청하시고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미교부로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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