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에서 지점으로 면세 상품을 넘겼습니다
지점에서는 판매할 목적이어서 본점->지점으로 계산서도 발행을 했구요
이번 부가세 신고때 이 건에 대한 금액은 수입금액제외로 신고해야 하나요??ㅜㅜㅜ
도와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본점에서 지점에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으로는 같은 사업장이므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