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못받아 이행권고결정으로 체당금으로 일부받고 일부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으로 부터 결정문을 받아 보냈는데 ?
안녕하세요?
인건비를 못받아서 이행권고결정으로 체당금으로 일부받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받을 잔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으로 부터 결정문을 받아 제3채무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화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제3채무 업체에서는 자기네 법무사를 통해서 공탁을 의뢰했다고 해서 그법무사에 알아보니 바쁘다고 작년부터 6개월 넘게 준비만 한다고 하는데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채권 압류및 추심명령 법원 결정문이 있는데도 받을수 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결정문이 있다면 추심권을 획득한 것으로, 제3채무자에게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법무사 핑계를 대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 기한 내 미지급시 추심금 청구소송을 한다고 최후통첩을 하여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지급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추심의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심 명령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신 것으로 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제3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