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결정문이 있다면 추심권을 획득한 것으로, 제3채무자에게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법무사 핑계를 대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 기한 내 미지급시 추심금 청구소송을 한다고 최후통첩을 하여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