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인건비를 법률공단을 통해서 법원 결정문이 있어도 상대회사는 공탁중이라고 하는데 돈을 받을 방법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못받은 인건비를 법률공단을 통해서 법원 결정문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전화를 했더니 상대회사는 법무사에서 공탁중이라고 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인건비라 법원 결정문만 있으면 금방 해결 될줄 알았는데 돈을 받을 방법이 무엇인지요?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이미 공탁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공탁이 된다면 그 공탁금을 찾아오시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상대방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결정문"이라는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의미한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