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고 선정 됐습니다 질문!!!

저희 어머니가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로 선정 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주부 시고요 일도 안하십니다

주식 배당금으로 올해 1900정도 받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셔도 배당 이자 소득이 2천만원이 안넘었기에 의아 했는데 올해부터 신한은행 급여 이벤트가 있어서 거기서 이벤트 참여를 한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이벤트는 자기 타 계좌에서 신한은행 으로 급여라고 적고 월 100만원씩 넣으면 1만 포인트를 주는 이벤트 입니다

실직적으로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닌 가라로 하는 건데 이게 잡히면서 종합 소득 신고 대상자로 선정이 됐을 것 같다는게 저희 추측입니다

물론 정확한건 국세청에 전화해서 알아 봐야 겠지만요

만약 저게 맞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올해 배당금으로만 1900 정도에 아마 급여라는 명목으로 200 만원 정도 잡힌것 같은데 국세청에다가 이벤트라는 사실을 알리면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에서 제외 시켜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하여 2천만원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200만원이 급여로 신고된 이유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금융소득 조회를 해보셔서 각 증권사별 소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홈택스에서 모두 조회 가능하며, 정확하게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급여 200만원 +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소득 종류와 크기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