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에게 비과세로 돈을 주는 방법 있나요
증여세 한도 외에 비과세로 가족들에게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피부양자도 아니라 평소에 생활비를 주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명절에 1~2천만원 현금으로 뽑아서 줘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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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가족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명절 등 가족간에 현해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를 벗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데, 세법상
경조사비의 범위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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