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섬에서 차선변경중 충돌사고 고발건
제가 4차로 구간에서
깜빡이를 넣고 옆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 오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바로 와서 충돌사고가 생겼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이 제가 더 크다고 하니 그거는 인정하겠는데
상대편에서는 무조건 100대 0을 주장하게 되어서
법원에 사건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가벼운 벌점이나 벌금이 나올꺼 같다고 하는데
실선도 아니고 점선구간에서 깜빡이를 넣고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는데
벌점까지 나와야 하는 교통위반을 저지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위의 경우 실제로는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2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선에서 차선변경할 경우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겠지만 기본 7:3의 과실비율이 나오며 여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가,감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경찰 신고시 가해자는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될것이며 과실의 경우 보험회사간 과실분쟁을 가거나 과실소송을 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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