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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보석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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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1

부동산 월세 계약 종료전 임차인에게 통보

부동산 월세 계약 종료 3개월전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계약당시 공인중개사한테 연락안해도 되나요?

새로운 월세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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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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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주인은 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임차인입니다.

    주인에게 말씀 하셨으면 부덩산에는 따로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만기되서 나가는 세입자의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주인의 몫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이사하겠다고 통보했다는 얘기시죠

    임대인한테 통보하면 임대인이 알아서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다음 임차인을 찾을겁니다

    그러면 방이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날자에 맞춰 다음집을 얻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새로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를 구해도 되니 임대인 임차인의 계약관계가 잘 마무리 되고 나서 새로운 공인중개사를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월세 계약 종료 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는 중요합니다.

    월세나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통보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통보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협의: 통보를 할 때 임대인과 상의하여 편리한 날짜를 정하고, 보증금 반환 등의 사항을 협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월세 계약 종료 3개월전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계약당시 공인중개사한테 연락안해도 되나요?

    새로운 월세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할 필요는 없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다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에게만 통보하시면 되지, 중개를 담당한 중개사에게는 별도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만기해지를 통보하였을때 임대인이 다음임차인 주선을 위해 부동산등에 매물 등록등을 부탁할 경우에만 부동산에 연락하여 매물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 물론 해당 부분은 의무가 아닌 협조차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