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월세 계약 종료 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는 중요합니다.
월세나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통보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통보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협의: 통보를 할 때 임대인과 상의하여 편리한 날짜를 정하고, 보증금 반환 등의 사항을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