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임대인 기준에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가요?

임차인의 월세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입니다

계약서 상에 미납시 해지 가능은 기재되어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용증명으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여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의 핵심을 적은 뒤(소재지, 임대기간, 보증금,월세) 월세미납을 이유로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셔도 되고, 수신이 확인가능한 카카오톡을 보내셔도 됩니다 문자도 가능하나 답장이 오는 등 수신이 확인가능해야 합니다 물론 

    통화도 가능하나 녹음, 녹취록제작 등 번거로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월차임 미납으로 인한 해지가 가능한 상황이고

    그 내용이 법률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계약서 조항에 따라서 해지통보를 하시면 해지가 됩니다.

    해지통보는 상대방이 그 해지의사를 알수 있도록 통지하면 되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지만

    통화녹음이나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한다는 의사가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야 하므로

    상대방이 그 내용을 들었거나 읽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남길 필요는 있습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기본적으로 관계법령상, 일반 주택은 2개월의 차임 미납, 상가의 경우 3개월치의 미납시에 즉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