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월차임 미납으로 인한 해지가 가능한 상황이고
그 내용이 법률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계약서 조항에 따라서 해지통보를 하시면 해지가 됩니다.
해지통보는 상대방이 그 해지의사를 알수 있도록 통지하면 되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지만
통화녹음이나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한다는 의사가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야 하므로
상대방이 그 내용을 들었거나 읽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남길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