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재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민사, 가사, 행정 재판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는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 가사, 행정재판은 선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 출석없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선고 이후에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 주는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항소기간이 시작됩니다.
이에 반해 형사재판의 경우는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선고기일 부터 항소기간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