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성인사이트 2억명 유출
많이 본
아하

경제

부동산

보람찬관박쥐82
보람찬관박쥐82

본가로 돌아왔는데 확정일자 어떻게 하나요?

대학 졸업하고 다시 본가로 돌아가려는 상황입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어플로 본가로 돌려놨는데 자취방에 했던 확정일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동사무소 방문하고 취소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다시 본가로 돌아가려는 상황입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어플로 본가로 돌려놨는데 자취방에 했던 확정일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동사무소 방문하고 취소하는 건가요?

      ==> 이미 받은 확정일자를 취소시킬 필요는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대로 두어도 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취소하는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이미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확정일자는 주소 이전과 함께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계약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해제 합의서나 계약 해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방문해서 처리하시면 간단하게 처리 되실 겁니다.

      동사무소 방문하세요.

    •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소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방이 빠지고 다른세입자가 들어오면서 보증금받고 본가로 전입신고 했으면 됩니다

      별도로 확정일자를 취소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가로 돌아가면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에 있어 대항력을 취득하기위한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