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취소하는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이미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확정일자는 주소 이전과 함께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계약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해제 합의서나 계약 해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