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따뜻한햇살의오후
따뜻한햇살의오후

육아휴직 중에 이직하게되면??

재직 회사에서 육아휴직 1년 사용 중에, 한 3개월있다가 이직하게되면 월급 지급방식은 어떻게되고, 1년중 9개월은 이직 회사에서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며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는 경우 퇴사일까지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장 단위로 부여하며 이직한 경우 이직일로부터 재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였다면 새로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