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따뜻한햇살의오후
따뜻한햇살의오후22.07.20

육아휴직 중에 이직하게되면??

재직 회사에서 육아휴직 1년 사용 중에, 한 3개월있다가 이직하게되면 월급 지급방식은 어떻게되고, 1년중 9개월은 이직 회사에서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며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는 경우 퇴사일까지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장 단위로 부여하며 이직한 경우 이직일로부터 재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였다면 새로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