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에 이직하게되면??
재직 회사에서 육아휴직 1년 사용 중에, 한 3개월있다가 이직하게되면 월급 지급방식은 어떻게되고, 1년중 9개월은 이직 회사에서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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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며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는 경우 퇴사일까지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장 단위로 부여하며 이직한 경우 이직일로부터 재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였다면 새로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