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의 음성 녹음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GTA를좋아하는트럭소녀간호사입니다!
제가 녹음을 한다고 했을경우,
제가 대화에 포함이 된다면
통화내용이던 대화이던 강연이던 수업이던
무엇이든 녹음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강연이나 수업이 대화당사자간 대화라고 인정될지 여부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만 불법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이를 불법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처벌대상도 되지 않으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고 한다면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진 아니하나,
강연이나 수업은 본인이 대화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다른 특별법에 따라 그 녹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