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성녹음은 제가 잇을때는 해도 되나요?

음성 녹음 같은걸 할때는 허락을 구해야하나요? 제가 끼어 잇더라도요? 증거로서 효과가 없나요??

어디에 제출하거나 그럴땐 무조건 동의를 구하고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블박같은건 허락안받고 제출하잖아요? 그건 왜 허용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화자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녹음은 아니며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되는 스마트폰의 통화 자동녹음 어플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녹음되는데

    이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이기에 허용되는 것이고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이 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일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본인이 그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였다면 허락을 받지 않고 녹음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불법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