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화자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녹음은 아니며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되는 스마트폰의 통화 자동녹음 어플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녹음되는데
이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이기에 허용되는 것이고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이 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일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