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2인 또는 다수라면 각 지분대로 해당되는 금액을 입급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직도 남은 규제지역에 해당하거나 매매가 6억원이상의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므로 각자의 자금 계획과도 부합하여야 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도록 각각의 입출금 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 이 같은 방법이 아니라도 자금출처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고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다면 " 중도금과 잔금은 공동명의인 대표 000의 명의로 매도인000의 000계좌로 입금한다" 정도의 취지를 기재한 특약을 두고 1인이 대표하여 송금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