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아버지의 재산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자녀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주택상속
공제 100%(한도 6억원)를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 범위내에서 금융재산상속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자녀 중에서 아버지의 사망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3) 돌아가신 아버지의 금융재산도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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