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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꽃새139
힘찬꽃새13924.03.12

상속주택 상속세신고시 동일세대와 비동일세대인경우 공제금액이 변경되나요?

저희는 4남매이고 아버지와 저와 동생이 동일주택에서 15년살다가 빌라를 7대3으로 상속받았구 시골땅은 셋째와 넷째동생이 상속받았습니다.

셋째와 넷째는 같이살지 않았습니다.


현재 빌라는 등기를 끝마친 상태이고 시골땅은 등기를 안한상태라 이번에 등기한후 상속세신고를 하려합니다.

아버지돌아가신건 1년3개월이지났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동일주택(15년)

셋째.넷째 비동일주택입니다.

1)공제금액이 궁금합니다.

2) 5년전에 아버지가 동생에게 5천만원 계좌이체하였는데 상속세신고시 그부분은 꼭적어야하나요?

3) 아버지돌아가실때 통장에 천만원있었는데 그것도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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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아버지의 재산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자녀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주택상속

    공제 100%(한도 6억원)를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 범위내에서 금융재산상속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자녀 중에서 아버지의 사망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3) 돌아가신 아버지의 금융재산도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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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냐 비동일세대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부분은 '동거주택상속공제'라는 항목에 차이인데, 10년 이상 같이 살지 않았으면 적용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당시에 어머니는 안계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어 사전증여까지 합하여 5억원 미만이면 상속세는 따로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우선 다 해서 5억원이 넘어가는지 확인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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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일괄공제 5억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3. 기재하신대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갱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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