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묻는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업체를 계약당사자로 삼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돈은 B 법인으로 넣더라도 실제 계약당사자가 A라면 A와 계약하는게 맞습니다.
2. 브랜드명과 법인명은 구분되기 때문에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