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원앙67
기쁜원앙6724.03.20

외주업체 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외주 계약을 진행하려는 업체에서 A법인으로 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나 세금 문제로 B법인으로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직 계약서 작성 단계인데 이런 경우 입금 요청한 법인 명의로 계약하면 될까요? 그리고 브랜드 명을 법인 이름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브랜드 명이 법인 이름과 다른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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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묻는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업체를 계약당사자로 삼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돈은 B 법인으로 넣더라도 실제 계약당사자가 A라면 A와 계약하는게 맞습니다.

    2. 브랜드명과 법인명은 구분되기 때문에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계약 주체와 지급받는 주체가 동일한 것이 법적으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 주체가 다른 점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계약의 이행이나 대금 지급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용역계약의 주체와 입금처, 이행 주체를 일치시키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