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커머스 사업자입니다.
위탁사업을 도매업체 혹은 소매업체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대형브랜드 특히 누구나 아는 브랜드는 일명 오픈형 도매업체라 그런지, 별도 본사와 연락하지 않고 판매를 진행하는 걸 종종 봅니다. 이 경우 본사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2) 중소브랜드, 일명 소자본 개인이 출원한 브랜드는 본인에게 허가 받지 않는 이상 법률에 따라 저작권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해당 권리관계 이해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인 문제가 우려될 때가 있습니다.
업체 직접 연락해서 증거(?)를 확인해두는 방법이 최고이나,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을때, 개략적인 범위와 한계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