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노란상괭이216
노란상괭이216
21.03.20

위탁사업 브랜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E커머스 사업자입니다.

위탁사업을 도매업체 혹은 소매업체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대형브랜드 특히 누구나 아는 브랜드는 일명 오픈형 도매업체라 그런지, 별도 본사와 연락하지 않고 판매를 진행하는 걸 종종 봅니다. 이 경우 본사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2) 중소브랜드, 일명 소자본 개인이 출원한 브랜드는 본인에게 허가 받지 않는 이상 법률에 따라 저작권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해당 권리관계 이해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인 문제가 우려될 때가 있습니다.

업체 직접 연락해서 증거(?)를 확인해두는 방법이 최고이나,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을때, 개략적인 범위와 한계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