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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상괭이216
노란상괭이21621.03.20

위탁사업 브랜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E커머스 사업자입니다.

위탁사업을 도매업체 혹은 소매업체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대형브랜드 특히 누구나 아는 브랜드는 일명 오픈형 도매업체라 그런지, 별도 본사와 연락하지 않고 판매를 진행하는 걸 종종 봅니다. 이 경우 본사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2) 중소브랜드, 일명 소자본 개인이 출원한 브랜드는 본인에게 허가 받지 않는 이상 법률에 따라 저작권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해당 권리관계 이해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인 문제가 우려될 때가 있습니다.

업체 직접 연락해서 증거(?)를 확인해두는 방법이 최고이나,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을때, 개략적인 범위와 한계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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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 등 보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독점적 판매 권한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이와 상충하는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그 판매자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플랫폼 운영자가 특별하게 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동으로 한 점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글이나 판매 게시글 등의 이미지 등의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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