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해서 매월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와 종업원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 : 월급여액의 9.0% (=사업자부담분 4.5% + 근로자부담분 4.5%)
2) 국민건강보험료 : 월급여액의 7.09% (=사업자부담분 3.545% + 근로자부담분 3.545%)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월급여액의 0.91% (=사업자부담분 0.455% + 근로자부담분 0.455%)
4) 고용보험료 : 월급여액의 1.8% + a (=회사부담분 0.9% + a, 근로자부담분 09%)
5)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사업자의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4대보험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해당 공단에 보다 자세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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