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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바다표범253
경건한바다표범25324.04.19

개인사업자 사대보험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본인과 직원 1명 4대보험을 가입했는데 (2인 사업장)

2명에 대한 가입자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모두 합하니까 보험료가 한달에 82만원 정도 나오네요

원래 이정도로 많이 나오는게 맞나요?

사업자를 처음내봐서 어렵네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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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해서 매월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와 종업원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 : 월급여액의 9.0% (=사업자부담분 4.5% + 근로자부담분 4.5%)

    2) 국민건강보험료 : 월급여액의 7.09% (=사업자부담분 3.545% + 근로자부담분 3.545%)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월급여액의 0.91% (=사업자부담분 0.455% + 근로자부담분 0.455%)

    4) 고용보험료 : 월급여액의 1.8% + a (=회사부담분 0.9% + a, 근로자부담분 09%)

    5)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사업자의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4대보험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해당 공단에 보다 자세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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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은 4대보험을 전문적으로 관리하시는 노무사님께 여쭤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하에 노무사님이 계시기 떄문에 질문을 남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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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자 본인은 100%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직원은 50%만 사장이 부담합니다. 직원이 납부하는 보험료도 사업장에게 고지가 됩니다. 참고로 직원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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