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의료기관이 이를 어기는 경우 벌칙은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ㆍ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권리에 대하여 게시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위반사항에 해당하고 7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