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부양가족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1.막내가 군인신분인데 만20세가 넘어요 부양가족에 안 올리는게 낫나요?
2.제가 작년에 주2일 피시방알바에 대타를 뛰어서 연500만원이 넘는데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안좋은 건가요?? 상관 없나요?? 직불카드 이런 거 쓴 것이 꽤 많은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중 만 20세를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2)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일용근로자인 경우 소득세 완전분리과세 대상이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양가족 공제 불가능합니다.
2. 본인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부모님 등이 본인의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