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금 중고차를 사게되면 12월에 자동차세금?
지금 중고차 사게되면 12월달에 자동차세금 내야하나요? 한달도 안되서 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뭇드립니다.고수님들 미리 감사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를 하반기에 취득하게 될 경우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6개월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기간의 일수에 따라 각자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할로 납부합니다.
7~12월분의 자동차세는 12.16~12.31까지 납부하는 것이며, 12월에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일이후부터의 기간에 대해서 일할로 자동차세가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등록원부상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일할 계산한 금액을 부과징수합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인에게는 수시로 부과되며 양수인에게는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에등록한 차량은 다음 달에 수시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