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개보조원 전세사기 초과수수료 경찰청 조사전 대처?
안녕하세요.
먼저 중개보조원으로 업무를 할 당시에 벌어진일로
19년도 10월즈음에 계약이 체결되었던 건인데,
오늘 경*청으로부터
"ooo씨 되십니까 어떤 계약건으로 인해서 ooo씨가 임대인으로된 집을 갭투자건으로 계약을 담당했다고 전달받아 연락드렸다~"
"확인해보니 초과수수료를 지급받은건으로 확인되어 계약에 조금이라도 가담이 되었다면 조사를 받으러 오셔야 한다" 면서 언제가 방문시간이 편한지 물어봅니다.
현재는 부동산 업종을 그만둔상태이지만 그때부터 부랴부랴 당시의 전세계약자에게 이전 부동산회사 대표자님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안내를 했던 저로써는 계약상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수없었고,
단지 인지하게된것은 초과수수료 ***원을 임대인 대표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서 대표가 저에게 수수료의 5:5로 지급해줬습니다. 중개행위가 아닌 중개보조원으로써 현장안내만을 위한 행위를 했고,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 당연히 업무에 대한 월급의 형태를 비율로 받은것입니다.
우선은 경*청에 다음주 월요일에 시간확인하여 전화드리겠다고 했는데, 가서 어떤 말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머리속이 깜깜합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라로면 질문자님은 초과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수사관에게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