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가 원래 사건조사할때 아무말도 안하는게 맞나요?
성추행관련 경찰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 당시에만 만나서 변호사와 같이 있었고 제가 예상했던 질문들 읽는정도로만 해서 조사 받고 나왔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불만이었던게 사실조사를 할 때 미리 만나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정도 조언정도는 해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물어보니 그런건 누가와도 예상 못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받을때 옆에앉아서 가만히 잇던것도 불만이었죠
그런데 다시 물어보니 변호사는 원래 끼어들면 안된다 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잘한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경찰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원래 변호사가 어려운 질문은 대신 대답해주는게 맞다. 안할거면 왜 거기있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다시 들었던거죠 질문입니다.
경찰조사 받을때 원래 변호사가 아무말도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이제 의견서 제출만 남았는데 변호사를 교체하면 자신보다 윗단계 변호사가 한다고 하는데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조사받을때 대답 못한것이 있는데 원래 조사보다 의견서가 더 중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