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성모델이 찍은 속옷 광고나 레깅스 광고를 캡쳐해서 다른 곳에 올리면 어떤 법에 저촉되나요?
간혹 인터넷에 여성모델이 속옷광고를 찍거나 레깅스를 입고 다리사이랑 골반이 부각되도록 광고를 찍는 경우가 있던데 만약 이 광고를 다운받아서 저장후 다른 곳에 퍼올리거나 캡쳐 후에 퍼올리면 어떤 법에 저촉되나요?? 불법촬영물로 처벌받거나 딥페이크법에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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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속옷 광고나 레깅스 광고와 같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촬영된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캡쳐하여 다른 곳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며, 시청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유포, 시청하는 행위는 모두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