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일이 없어서 쉬는 중인데
이달 근로일(출근일)이 총 4일이고, 근로계약서 상엔 계약기간이 3월1일~3월31일로 되어있습니다.
한달에 10일이상 근로하지 않으면 못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재취업한 경우는 한 달에 10일 이상, 12개월 이상 근로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는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이 가능합니다. 월 근로중 10일 미만이라면
실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