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받아야 하는데 계약근로에 대해 궁굼한 점이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으로 이번에 2019년 6월 ~ 2023년 10월말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후 계약근로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질문 1. 하루 4시간 5일 근무도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 (한달 계약근로 예정, 한달 몇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대략적으로 알고싶어요 ㅠㅠ)
질문 2.하루 4시간으로 계산시에 받는 실업 수당이 궁굼합니다. (상한가로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다면 최소 몇시간 근무해야하는지..?)
질문 3.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는 없는지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루 4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04.28시간이며, 최저임금으로는 약 1,003,174원이 됩니다. 세후 임금은 약 908,674원이 됩니다.
2.실업급여 수급액은 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30,784원이 됩니다.
3.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4시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9.620원*0.8*4시간=30,784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구직급여일액의 하핸액인 하한액은 60,120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3. 1주 15시간 이상이면 다른 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직장이 주20시간 근로면 주40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금액의 1/2을 받습니다.
3.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4시간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784원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