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루 4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04.28시간이며, 최저임금으로는 약 1,003,174원이 됩니다. 세후 임금은 약 908,674원이 됩니다.
2.실업급여 수급액은 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30,784원이 됩니다.
3.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가입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