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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바다매134
신통한바다매13423.10.18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받아야 하는데 계약근로에 대해 궁굼한 점이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으로 이번에 2019년 6월 ~ 2023년 10월말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후 계약근로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질문 1. 하루 4시간 5일 근무도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 (한달 계약근로 예정, 한달 몇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대략적으로 알고싶어요 ㅠㅠ)

질문 2.하루 4시간으로 계산시에 받는 실업 수당이 궁굼합니다. (상한가로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다면 최소 몇시간 근무해야하는지..?)

질문 3.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는 없는지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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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루 4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04.28시간이며, 최저임금으로는 약 1,003,174원이 됩니다. 세후 임금은 약 908,674원이 됩니다.

    2.실업급여 수급액은 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30,784원이 됩니다.

    3.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4시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9.620원*0.8*4시간=30,784원).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구직급여일액의 하핸액인 하한액은 60,120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3. 1주 15시간 이상이면 다른 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직장이 주20시간 근로면 주40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금액의 1/2을 받습니다.

    3.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4시간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784원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