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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스컹크125
지적인스컹크12523.08.19

횡단보도전 실선에서 차선변경 으로인한 접촉사고

편도4차선에서 4차로 운행중 횡단보도에 공사차량이 있어 정차후 방향지시등을 켜고 3차로확인후 서행으로차선변경 진행중 3차로에서 진행하고 오는차와 사고위험성이 있어 뒤차와 같이 멈춰 다행히 접촉은 없었고 70%이상 차선변경이 진행된 나는 출발하는데 뒤차가 같이 출발하면서 제 좌측후방과 뒤차량 우측 접촉사고 입니다 제차량이 빠져나갈때까지 1,2초만 기다려줘으면 필할수 있는 사고인데 실선넘었다고 가해차량이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제가 출발하지 않은면 뒤차량으 빠져 나갈수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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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 멈추었다가 상대가 안 가겠지하고 먼저 출발하면서 난 사고이며 차선 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가해자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업습니다.

    원만하게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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