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전 실선에서 차선변경 으로인한 접촉사고
편도4차선에서 4차로 운행중 횡단보도에 공사차량이 있어 정차후 방향지시등을 켜고 3차로확인후 서행으로차선변경 진행중 3차로에서 진행하고 오는차와 사고위험성이 있어 뒤차와 같이 멈춰 다행히 접촉은 없었고 70%이상 차선변경이 진행된 나는 출발하는데 뒤차가 같이 출발하면서 제 좌측후방과 뒤차량 우측 접촉사고 입니다 제차량이 빠져나갈때까지 1,2초만 기다려줘으면 필할수 있는 사고인데 실선넘었다고 가해차량이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제가 출발하지 않은면 뒤차량으 빠져 나갈수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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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 멈추었다가 상대가 안 가겠지하고 먼저 출발하면서 난 사고이며 차선 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가해자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업습니다.
원만하게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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