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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굉장한후루티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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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임금 미지불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공업사 일당을 다니십니다.

a공장에서 이틀 일한 후 일당을 근 1달가량을 못받고 계십니다.

처음에 일하러가셨을때는 일당 맡긴 사람과 만나서 어떤 작업을 해야하는지 듣고서 업무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돈을 너무 안주셔서 직접 가셨더니 그 업장 사장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일했던 작업물은 그 업장에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여전히 일당 맡긴 사람에게 매일 전화해서 돈달라고 보채고는 있지만 근로계약서도 따로 안썼고 증거라 할 수 있는건 작업 진척 보고를 위한 작업물 사진들과 그간 통화한 녹음내역뿐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찾아보기로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그 업장 사장이어야 한다는거 같은데 이 경우 돈은 못받아내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철 노무사

      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을 시킨 사람을 사용자로 보아 임금체불 진정 제기는 가능할 것이나, 아버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어야 관할 노동청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주로서 도급을 받아 일을 한 것이라면 민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노동청에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더욱 쉽게 진행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면접을 보았고 출퇴근 했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체불된 임금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아버님을 직접 고용한 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상기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3.질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에 대하여 임금체불 및 소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조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