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공업사 일당을 다니십니다.
a공장에서 이틀 일한 후 일당을 근 1달가량을 못받고 계십니다.
처음에 일하러가셨을때는 일당 맡긴 사람과 만나서 어떤 작업을 해야하는지 듣고서 업무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돈을 너무 안주셔서 직접 가셨더니 그 업장 사장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일했던 작업물은 그 업장에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여전히 일당 맡긴 사람에게 매일 전화해서 돈달라고 보채고는 있지만 근로계약서도 따로 안썼고 증거라 할 수 있는건 작업 진척 보고를 위한 작업물 사진들과 그간 통화한 녹음내역뿐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찾아보기로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그 업장 사장이어야 한다는거 같은데 이 경우 돈은 못받아내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