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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후루티57
굉장한후루티5722.03.31

일당 임금 미지불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공업사 일당을 다니십니다.

a공장에서 이틀 일한 후 일당을 근 1달가량을 못받고 계십니다.

처음에 일하러가셨을때는 일당 맡긴 사람과 만나서 어떤 작업을 해야하는지 듣고서 업무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돈을 너무 안주셔서 직접 가셨더니 그 업장 사장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일했던 작업물은 그 업장에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여전히 일당 맡긴 사람에게 매일 전화해서 돈달라고 보채고는 있지만 근로계약서도 따로 안썼고 증거라 할 수 있는건 작업 진척 보고를 위한 작업물 사진들과 그간 통화한 녹음내역뿐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찾아보기로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그 업장 사장이어야 한다는거 같은데 이 경우 돈은 못받아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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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을 시킨 사람을 사용자로 보아 임금체불 진정 제기는 가능할 것이나, 아버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어야 관할 노동청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주로서 도급을 받아 일을 한 것이라면 민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노동청에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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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더욱 쉽게 진행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면접을 보았고 출퇴근 했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체불된 임금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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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아버님을 직접 고용한 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상기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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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3.질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에 대하여 임금체불 및 소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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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조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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