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문제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사연이 복잡합니다. 큰기업으로부터 일거리받은 하청업체A에 인력반장인 저희아버지와 인력들함께 일하고 난후 돈을 줘야하는데 두달째 임금을 주지않은상태입니다. 추석전으로 돈준다햇는데 안줘서 직접 대면하면서 각서까지써 이번 20일까지 돈 지불한다햇는데 연락도 안받고 문자도 답장이없는상태입니다. 큰기업에 연락햇는데 하청업체A에 필요한 돈을 이미 지불한상태인것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돈받을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모르겟습니다. 노동청을 방문해야하는지 경찰서를 가야하는지 아니면 그사람집에가서 농성이라도 해야하는지.. 지혜로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