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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독수리42
완강한독수리4222.05.01

일용근로자인데 작년12월부터 임금을 못받았어요

신랑이 일용근로자로 일하고있는데 일을 시킨 사장이

작년12월부터 2월까지 일한 노무를 주지않고있습니다

이유는 위에 하청서 돈을 못받고 본인도 견적을잘못넣어

공사금액이 까졌다는둥 핑계를대며 지금까지 1500에가까운 노무를 계속미루며 주지않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는 어떻게 해야돈을 받을수있나요?

바로위 하청한텐 얘기해봤자 소용이없는 상태입니다

사장은 돈이하나도 없다고 쥐어짜도 나올 구멍이없다며또

이달말일까지 준다며 미루고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장한테 어떤서류를 받아놔야 노동청같은곳이나 안되면 소송을할때 유리한 서류가 있을까요?

이런쪽엔 전혀 아는것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신랑은 돈받아야한다며 이 사장이 일좀해달라고 연락이와서

또 거길간다고합니다.

사장이 계약건이 생겨서 5월중순에서 말일까진 줄수있다며

또 사람을 꼬셔서 일을하게하고있습니다.

전 솔직히 이돈 받아야겠지만 하는짓이 못받을거라고 생각하고 그사람 일 그만가고 다른데 가라는데 신랑은 이번엔 줄거같다고 믿고있습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이런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돈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이 사장에게 받아놔야되는 서류가 뭐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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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으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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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임금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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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2. 2. 1., 2020. 3. 31.>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5. 24., 2019. 4. 30.>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일반적인 도급 사업에서 고용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44조, 건설업의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수급인 등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사업장에서 지불 능력은 없다 하더라도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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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서서, 급여통장 사본등을 갖고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 제기한 후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액체당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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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한다면 국가에서 체불임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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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돈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이 사장에게 받아놔야되는 서류가 뭐가있나요?

    >> 남편분을 직접 고용한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간이대지급금용 용도)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대략 1~2주 내에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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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남편분께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해당 사장하고 같이 일하셨음을 증빙할 만한 문자메시지, 카톡메시지 등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만일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신 것이라면 원청과 하청을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임금 지급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남편분하고 말씀 나누셔서 빠른 시일 내에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을 검토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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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전 솔직히 이돈 받아야겠지만 하는짓이 못받을거라고 생각하고 그사람 일 그만가고 다른데 가라는데 신랑은 이번엔 줄거같다고 믿고있습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이런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돈을 받을수있나요?

    -------------------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남편분과 현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셔서 바로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조사후 지급명령이 나오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미지급시 형사처벌과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래도 남는 금액은 사업주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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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3.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대장을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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